제목
제조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도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제조ㆍ도매업자인 경우 정상적인 매출은 도매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반하여 쟁점마일리지포인트제도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에 대하여만 소비자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소매단계의 부가가치는 대리점 등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대리점 등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조ㆍ도매업자로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라 공급된 제품이 대리점 등을 통하여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2388심판(2014.10.17)제조.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마일리지포인트 사용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매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532심판(2015.09.02)마일리지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마일리지 사용대가로 공급한 상품의 소매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