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는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6누15909
  • 참조판례99두5535
  • 참조판례99두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