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1차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 과표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