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외법인과 현지 비교대상법인이 업종, 원재료 및 제품의 거래처 및 영업환경 등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조법 제5조 에 따라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해외법인과 해외 비교대상법인의 영업이익률 차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307심판(2021.12.03)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이 적정하지 않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0487심판(2022.03.30)대표이사 김재헌에게 지급된 금원은 규정없이 지급된 퇴직금으로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2624심판(2022.08.09)해외거래처와의 단가조정합의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감소분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