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상가격산출방식의 적정 여부
요지
이익분할법은 어느 한 쪽이 하청제조나 용역대리 등의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여 상당한 정도의 독특한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청구법인이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익분할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적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394심판(2024.04.11)청구법인이 해외생산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특정 해외생산법인과의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해외생산법인도 동일한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