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분석대상 당사자를 ◎◎◎ 현지법인으로 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 현지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외에 국내ㆍ외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이 건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분석대상기업을 ‘◎◎◎ 현지법인’으로 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0170심판(2018.02.23)쟁점임가공용역의 대금을 과소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1492심판(2018.10.17)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808심판(2022.12.05)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