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가공용역의 대금을 과소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 중 어느 법인이 분석대상 당사자로 되어야 하는지, 청구법인이 분석대상 당사자 및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회사들의 재무정보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업체들 중에 ㈜◇◇◇◇◇◇◇와 ◆◆◆㈜ 2개 업체가 비교대상업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672심판(2017.02.08)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분석대상 당사자를 ◎◎◎ 현지법인으로 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0487심판(2022.03.30)대표이사 김재헌에게 지급된 금원은 규정없이 지급된 퇴직금으로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2624심판(2022.08.09)해외거래처와의 단가조정합의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감소분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