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동일한 제품에 대한 거래를 굳이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로 나누어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며, 해외특수관계자의 타 해외현지법인들이 모두 도매거래만 하고 있고 청구법인 역시 도매거래의 비중이 99%인 상황에서 굳이 수수료거래를 하면서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외에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의 이익률 차이가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672심판(2017.02.08)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분석대상 당사자를 ◎◎◎ 현지법인으로 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