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재화매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정상가격보다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대여거래의 경우 이자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정상이자율로 과세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한편 이 건 계약제조법인과 비교가능한 대상을 재선정하고, 다른 국외법인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또한 쟁점상표사용료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808심판(2022.12.05)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