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과 대하여, 처분청이 브랜드가치를 가산하고 재조사를 거쳐 판매비·관리비 비율 차이를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관리비 중 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조정을 통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기능상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381심판(2022.12.13)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