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영업실적이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고 등의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은 청구법인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파견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그 발생비용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자체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전3196심판(2022.02.15)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63심판(2024.05.07)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