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070심판(2016.08.08)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