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주식을 교환거래로 취득한 사안에서,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사유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정한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는 건물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자신의 임차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임차건물을 전대한 것은 저가전대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은 그 파견 직원이 현지법인의 업무 외에도 그 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점과 그 법인 및 그 현지법인 사이의 경비 분담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그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위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