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건물 일부에 대하여 공동 사업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한편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용도 부분은 이를 타인에게 각 임대하고 있다면, 건물 중 의원 용도의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의 건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가 취득한 건물을 자신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의 계산은 그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가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으로 제공될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