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ㅇ 현물제공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ㅇ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ㅇ 거래관계가 없는 단체가 주관한 낚시대회에 현물을 제공한 것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 ㅇ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1525심판(2015.10.05)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한 직원들이 그 곳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712심판(2017.11.16)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인 OOOO에게 쟁점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