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인 OOOO에게 쟁점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바 물류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창고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임대료를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892심판(2013.05.30)ㅇ 현물제공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ㅇ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