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O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