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이어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주식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462판례(2006.12.07)주식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