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요지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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