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1.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