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2023.03.20 제목개정) ]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2019.03.20 개정)
1.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19.03.20 개정)
2.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19.03.20 개정)
②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2023.03.20 개정)
2024.01.01부터 시행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6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