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2010.01.01 제목개정) ]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2010.01.01 신설)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2010.01.01 신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2010.01.01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2010.01.01 신설)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2010.01.01 신설)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2010.01.01 신설)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2010.01.01 신설)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2010.01.01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2010.01.01 신설)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