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한,「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베트남은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베트남이 원천징수?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한?베트남조세조약」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합하여「법인세법」제57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광0176심판(2021.09.02)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