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하여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경영지원수수료를 미수취 또는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와 청구법인의 수익과의 연관성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들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업무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070심판(2016.08.08)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전3196심판(2022.02.15)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부3567심판(2017.12.21)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전3475심판(2015.07.27)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4299심판(2019.10.08)해외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0087심판(2018.07.05)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