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국내에서는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부품만을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후, 해외현지법인은 임가공하여 생산한 완제품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해외현지법인의 직원 대부분은 현지인으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생산관리 전반에 관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파견자 급여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비에서 보전받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169심판(2019.06.27)청구인의 oo계좌에서 20xx년 출금된 ooo백만원이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