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한 미분양상가를 보유한것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요지
소정의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각 상가는 법 제27조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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