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관청이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데 대해,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2] 임대한 상가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미분양 상가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2호 소정의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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