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 형식을 언뜻 보면 마치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라는 개념이 같은 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인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뜻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나,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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