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0. 31. 대통령령 제13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본문에 따라 198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1992. 3. 3. 재무부령 제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기만 하면, 당초 법인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되어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며,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