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 [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영 제73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4.1>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4.1>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지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짐으로 인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하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 내지 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것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광업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부동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휴광하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제1항각호에 규정된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의 가액, 수입금액, 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8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