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 [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①

영 제73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4.1>

1.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4.1>

1.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지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짐으로 인하여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하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서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 내지 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것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6.

광업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부동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휴광하기 직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③

제1항각호에 규정된 부동산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의 가액, 수입금액, 주업의 판정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8항 내지 제1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