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3조 [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법 제7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법 제7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