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제1호는 그 규정 형식이 언뜻 보기에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라고 보여져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상위 개념의 형식인 것 같으나, 괄호 안에서 "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전체로서 "업무무관자산"을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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