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적용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자산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이 1985.12.31.에,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이 1986.3.31.에 각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판정에 관한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하여진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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