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갑 합자회사가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한 을 주식회사에게 갑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전기공사업에 부수되는 공구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면허권 자체의 가액은 따로 평가하여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위 공구 등의 장부상가액만으로 평가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는 무형의 재산권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이나 유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법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 소정의 무체물에 포함될 수 없어 전기공사업면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