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7조의4 제1,2항 및동법시행령 제13조 제1,2,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을 양수함으로써 건설업면허를 이전받은 자는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받은 때에 비로소 그 건설면허를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때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