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 의제매입세액계산 ]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업종별ㆍ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7ㆍ6ㆍ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신설 1977ㆍ6ㆍ29>

③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89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④

제60조제1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