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가 차량유지관리비용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그 비용이 어떠한 경위로 지출되었는지를 밝히는 차량운행일지나 지출비용명세서 등 일체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의 회계처리를 법인의 사원ㆍ주주기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를 은폐하려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으로 가산함과 아울러 그 이익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나.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한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법인의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한 경우의 취득원가는 매입당시의 그 대가로 하고, 이 경우에 그 대가에는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이 취득원가는 감가계산의 기준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상계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고 달리 손익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판결 주문에 일정금액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의 부과처분부분을 취소한다고 표시된 경우에 , 그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세액이 얼마로 산출될 것인지 주문 자체에서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은 주문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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