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1975.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 중 법인세 과세표준액 금 332,432,52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법인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될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그 주문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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