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임원의 정의 ]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0ㆍ2ㆍ29>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0ㆍ2ㆍ29>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