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이 그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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