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영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급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