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토지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금 196,60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금 338,520,000원인 데 반하여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58%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음에도 기준시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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