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주된 소득자외의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되 그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