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요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 경정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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