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특별부가세분 방위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의 기재에 있어서 그 귀속년도와 그 귀속년도의 총수입에 의한 총과세표준만을 기재하면 족하지 그 과세표준의 구체적 내용인 각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나.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 단서규정의 해석상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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