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 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구 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에 의하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그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양도차익계산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결국 1975.1.1. 현재의 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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