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전) 제115조 제1항 제1호,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나.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 및 개정전)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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