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3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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