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7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정부는 제20조의2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정부는 제20조의2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