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를 1975.1.1. 이전에 취득하여 1983.3.26. 교환을 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에 있어 매도가액을 금 618,500,000원으로 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면 당시 시행하던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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